미국 주식 세금 종류, 수수료 및 절세 방법 총정리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주식은 막연히 세금을 많이 떼서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세금이 많이 떼이더라도 국내 주식보다는 미국 주식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 미국 주식 세금과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와 함께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절세 방법까지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종류
거래수수료는 말 그대로 증권 거래 시 증권사에서 떼 가는 수수료입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마다, 또 어떤 이벤트를 적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용하고 있는 각 증권사에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환전수수료는 미국 주식과 같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에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보통 1% 정도 환전수수료가 붙게 되며, 이 역시 이용하는 증권사가 환전 우대 등의 이벤트를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증권사마다 환전수수료를 아예 무료로 (물론 기간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주는 경우도 많아서, 새로 미국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점도 고려해서 증권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주식 거래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종류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해외주식 투자 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비과세이지만 그 이상의 수익 발생 시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일은 완전히 거래가 처리된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12월 말에 주식 매도를 하는 경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매도 시점으로부터 3일이 지나야 거래가 완전하게 처리되므로, 12월 29일에 매도를 한다면 올해 수익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거래 시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원친 징수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이다 보니 괜히 누락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로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렵거나 귀찮다면 증권사에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대행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로, 배당수익의 15.4%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미국 주식은 국내 주식과 달리 배당을 주는 문화가 전통적으로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배당주 투자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원친징수 후 입금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가 되므로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세금 절세하는 방법
첫 번째로 손절매를 통해 전체 수익 금액을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핵심은 실현 수익이 연 250만 원이 넘을 때만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도 함께 매도해서 실현 수익 금액을 낮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500만 원이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손절매를 하는 게 더 안 좋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선 매도하고 같은 금액으로 다시 매수를 한다면, 순 수익금액은 줄어들어 양도세는 더 적게 내지만 내 계좌의 수익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되므로 훨씬 이득입니다. 물론 약간의 거래수수료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크게 절감되니 이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장기 투자하고 싶은 주식이거나 나중에 목돈이 필요할 때 매도하기 위해 매도를 잘하지 않으려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그런 편입니다만..)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년 250만 원 선까지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에게 증여한 후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한 주식이 수익률 50%가 돼서 평가 금액 1억 5천만 원이 되었다면, 1045만 원 {= (5천만 원 - 250만 원) X 22%}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1억 5천만 원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면 이 주식의 매수 가격은 대체 출고일 전후 2개월의 평균 단가로 정해집니다. 만약 증여 후 2개월이 지나서도 주가가 동일하다면, 배우자의 수익률은 0%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 주식을 배우자의 계좌에서 매도한다면 양도세를 하나도 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증여금이 정해지면,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홈택스에서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 점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누구에게 증여받는지에 따라 세액 공제 한도가 달라지는데, 그 구분은 위 표와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세액 공제 한도가 6억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보통 배우자 증여를 가장 많이 합니다. 위 증여세 공제액은 10년간 누계되는 한도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워낙 높다 보니 증여가 절세의 한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대신 증여세를 내야 하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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